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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동수당 제도

by 꿈섬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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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아동수당법 제1조)

2. 지급대상

(1) 연령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으로 ,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면 해당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지급일매월 25(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4.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신청접수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온라인 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

                  출생후 60일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6. 처리 절차

7.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근거법령 :

- 아동수당법(법률 제18579호 |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4.01.) 

- 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84호 |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63호 |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정부24

 

www.gov.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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