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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은 얻은 경우(출산, 입양)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출산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 자녀수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
* 자녀수 : 출산 및 입양

3. 신청방법 |
노령연금을 받을 때 신청 (10년 이상 납부자)
부모중 한사람에게 추가 또는 균등하게 나누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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